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해산된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에 대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인천·서울시와 공동으로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의 맹점으로 지적돼온 조합사용비용에 대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에 따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재산압류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손비처리가 되면 시공사들은 법인세(2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과반수 주민동의로 조합이 취소되면, 사용한 비용에 대한 책임문제를 두고 시공사 등은 연대보증을 한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원들은 해산동의자에게 매몰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 시행 과정에서 조합해산시 매몰비용 책임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공동 건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공업체들이 채권 회수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 법인세 감면으로 조합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이번 건의는 조합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개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공사가 일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