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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기본부,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및 경기지역 협동조합이사장, 소상공인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국세청 업무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애로 사항으로 ▲영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농약판매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개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과세특례 일몰 연장 ▲문화접대비 세제특례에 대한 일몰제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역외탈세자, 민생침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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