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우고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날까지 역외탈세 사례 83건을 조사해 모두 4천798억원을 추징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45건의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수송동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외탈세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해외 거래처가 주는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 계좌로 몰래 받은 뒤 신고하지 않거나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또 해외 수입 무역 거래를 국내에서 수행하면서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수익 가운데 일부는 사주의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중국 현지 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회사도 국세청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단순히 재정 수요 확보의 방편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