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나 위법적인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불법 채권추심과 이자율 위반, 대출 사기, 미등록 대부,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다.
금감원은 위법 혐의가 짙어 수사기관에 통보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매달 심사해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50만원, 30만원, 1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