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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무주택·임차인 가구에 임차료 보조 추진

 

민주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무주택 또는 임차인 가구의 임차료를 보조해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임차료 수급권자의 대상 및 지원액, 부정수급 대상 등을 규정한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무주택자나 임차인가구에 지원하는 주택임차료의 수급권자 결정을 비롯해 연 1회이상 세대원 및소득·자산 등 정기조사, 보조금 기준의 결정, 사망이나 국적상실·국외이주 시 수급권 상실과 금고 이상 형 선고자의 수급권 정지, 임차료의 소득세 및 공과금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무주택·임차인가구의 임차료를 보조하는 일명 주택바우처 제도의 시행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세부규정 부재로 원활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무주택·임차인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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