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4∼9급의 국가·지방공무원에게 허위보조금 청구, 국고보조금 유용, 어린이집 불법설립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낙선운동 협박과 조직적 항의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 철회를 요청해오자 법안을 철회한 뒤 이번에 재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