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는 숯을 원료로 한 유해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모 식품업체 대표 A(4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업체 직원 B(52)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북 성주시에 있는 한 식품공장에서 참나무숯의 활성탄이 함유된 혼합발효 식초 3만1천병(시가 102억원 상당) 등 총 120억원 상당의 불량식품을 제조, 노인 40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식초가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였으며 서울 강남의 본사 외 전국 6곳에 지사를 두고 각종 세미나와 수련회를 열어 노인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다른 노인을 데려올 경우 33만원 상당의 혼합발효 식초 1병을 주는 방식으로 구매자들을 끌어 모았다. 또 한 사람당 1천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총판권을 준다고 꾀었으며 이 총판권을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20년 째 당뇨를 앓고 있는 한 70대 노인은 이들이 판매한 혼합발효 식초를 마셨다가 장염을 앓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