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사무원 수당 중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선을 치를 때마다 선거운동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개인의 희생으로 치부돼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사무원들의 노고와 위험에 약간의 보상이라도 된다면 정치와 국민 간의 소통과 참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