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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횡포에 건설사 ‘냉가슴’

工期 연장 시키고 손실 부담은 ‘나 몰라라’
발주기관 탓으로 지연돼도
29%만이 계약금 조정 승인
한수원 등 인건비 후려치기70~80% 노무비만 지급
손실액은 고스란히 업체로

정부나 공공기관, 공기업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을(乙)’의 원성이 잇따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간접비 정산이나 계약금 조정 승인을 거부하기 일쑤다.

칼자루를 쥔 ‘갑의 횡포’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지자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입장에선 여간해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다.

건설업계에서는 토목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정부, 공기업, 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 연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손실 부담은 시공사에 전가되는 부당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공사 수행 차질과 파행적 현장 운영 등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공공공사 현장 3곳 중 1곳 이상에서 발주기관 탓에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있었고 발주기관 10곳 중 7곳이 계약금 조정 승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시공능력평가 1등급 건설업체 대상 설문 결과 최근 3년간 진행된 총 821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곳은 총 254개로 전체의 30.9%였다.

공기 연장은 예산부족, 사업계획·설계 변경, 용지보상 지체로 인한 공사 착수 지연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때문이지만,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한 사례는 전체의 29.9%에 불과했다.

공기 연장이 발생한 사업장 254개 중에서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늦어진 사례가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사업계획과 설계 변경은 23.6%였다.

최근 3년 동안 수행한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 책임으로 발생한 공기 연장의 평균 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전체의 절반이었다.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간접노무비와 제경비 등 비용 손실이 발생한 비율은 29.7%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공사를 발주할 때 기준에 못 미치는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인건비 후려치기’로 원성을 사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사원가를 계산할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공종별로 조사해 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또는 실거래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 한수원 등은 자체 조정률을 대입해 기준의 70∼80%에 불과한 노무비만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중견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기술자를 부리면서 돈을 덜 줄 수도 없고 공사 한 건이 아쉬운 처지에 한전·한수원 같은 슈퍼갑 발주처에 규정대로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 중간에서 손실을 떠맡게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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