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칸 영화제 외유와 거짓해명 등으로 자질 논란(본보 5월23·24·27·29일, 6월3일자 1·3면)을 빚은 경기도의회 윤화섭(민·안산) 의장이 오는 7일까지 사퇴여부를 결정키로 한 가운데, 도의회 새누리당이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은 4일 대표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7일 오전에 ‘경기도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윤 의장의 사퇴 요구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윤 의장의 의장직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의장 불신임안 제출 근거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총 4가지의 법령 위반을 들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위반이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지위를 남용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처분에 있어 재산상 권리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위반이다.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라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셋째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 출장여비는 의회비에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의 위반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은 윤 의장이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윤리강령 제6조의 청렴과 품위유지, 7조의 투명성 확보, 8조의 직권남용의 금지, 10조의 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와 거래제한, 17조의 국외활동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의원만으로도 재적의원 4분의 1인 33명 의원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불신임안 발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 오는 7일 전까지 서명작업을 완료해 같은 날 오전 중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발의된 불신임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6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의장은 즉시 해임돼 해임사실이 안전행정부에 보고된다.
민주당 72명, 새누리당 45명, 통합진보 2명, 진보정의 2명, 진보신당연대회의 1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7명 등으로 구성된 도의회 의석분포상 새누리당만으로는 의결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윤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찬성이 있을 경우 불신임안 가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대표의원은 “새누리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그 전에 윤 의장이 자진 사퇴하는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며 “윤 의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민주당이 불신임안 상정을 반대할 경우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