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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제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

조달청, 서류절차 간소화 등 비효율성 대폭 해소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창구 역할을 해온 우수조달물품제도가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기술 우수제품 생산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기업현장 방문 등에서 나온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전년도 가격과 인증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매년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계약기간 연장에 맞춰 가격조사와 인증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중간점검을 실시하며 연간 400여건의 계약 감소와 연간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격추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규격추가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규격 추가 건을 우수조달물품 심사와 함께 진행해 접수 및 처리에 2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인증범위가 명확한 간단한 사항의 규격추가는 상시 신청을 받고 심사과정을 생략해, 신청 후 1주일 내로 처리시간이 단축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기술 등을 개발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의견을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판로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놓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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