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이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 간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 단속기간에는 군 경제교통과에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홍보 포스터 및 플래카드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와 생활정보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관경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내 등록 대부업체 개소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대부업 이용자에 대해 미등록 대부업 이용 방지를 홍보한다.
또 등록대부업체 지도단속 시 미등록 대부업자 정보파악 및 신고를 유도해 관련법에 따라 사정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아 서민경제 안정 및 국민행복기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별한 관심과 주의로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항을 여주군 경제교통과(☎031-887-2274)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주=양원섭기자 wonsub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