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새 정부가 ‘4대악(惡)’의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퇴출을 위해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안성)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먹을거리 안전대책’ 협의를 갖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촘촘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관련 입법을 가능한 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고의적인 불량 식품 제조·판매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는 모두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적용하며, 인체 유해물질 사용행위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원산지를 속일 경우에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 생산단계에서는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인에 대한 기준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제조·가공단계에서는 과학적 안전관리시스템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집유장, 유가공장 등 오는 2017년까지 전 유통식품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 식품판매의 수입신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에서 고카페인 제품의 판매금지와 공고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등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업체에 대해 2015년부터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 실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