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이 이달부터 관내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공무원이 해당 민원서류를 늦어도 다음날까지 직접 찾아가서 배달하는 제도다.
배달되는 민원서류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등 20종과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 8종이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4천496명과 장애인(1·3급) 5천926명, 또한 사고 등으로 입원해 도움이 꼭 필요한 군민이 해당된다.
발급절차는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해 곧바로 민원인을 찾아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민원서류를 전달하게 된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본인 확인 후 서명을 받고 교부하며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서류는 배달할때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모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꼭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