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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옥외광고물 조례 10일만에 도루묵?

집행부, 개정안 환원 추진
“시의회 무시” 비난 목소리

안산시가 현수막 게시대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한 지 10여일 만에 원래대로 환원시키려 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으나, 집행부에서 이를 원래대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령체계가 3단계(법률-시행령-시ㆍ군ㆍ구 조례)에서 4단계(법률-시행령-시ㆍ도 조례-시ㆍ군ㆍ구 조례)로 바뀌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4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가 상정한 개정(안)은 ▲자율관리협정에서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지방공기업(안산도시공사)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5월21일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를 법률적인 검토까지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는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공포 시행된 뒤 10여일이 지난 최근 또 다시 개정된 조례 내용 가운데 ‘지방공기업(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만을 제외한 개정 조례(안)를 또 다시 준비하고 있에 그 배경에 의혹의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상정 개정한 조례 내용이 경기도 표준 조례의 명분을 벗어나지 않는데도 굳이 이를 또 다시 개정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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