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고 공사비의 주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구수 증가범위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2회 실시하도록 했다. 또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불편 해소와 주거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