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기존의 피우는 담배나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국내 유통 예정인 빠는 담배(Snus)나 물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세수 확충, 세 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는 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해 판매가격의 35%를 담배소비세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담배 규제가 강화되고 교통·물류산업 발전으로 국내에도 빠는 담배와 물 담배가 유통될 예정이지만 별다른 과세규정이 없다”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을 열거주의로 채택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나올 때마다 과세대상으로 명시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