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환(안산 상록을·사진) 의원은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대상 금액의 범위를 해외금융계좌 잔고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증권금융업, 종합금융업 등의 금융투자업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서도 강화했다. 미국은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연중 하루라도 1만달러를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역외탈세는 대표적인 지하경제로서,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