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댐 용수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골자로 하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댐 주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축산, 어로, 건축 등 각종 행위를 제한받아 왔다.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해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박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역차별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