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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성적 조작’ 최영근 前 화성시장 기소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최영근(54) 전 화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시장 재직시절인 2008년 1월 6급 특정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시 인사계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직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시 인사계장은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최 전 시장의 지시를 전달했고, 담당자는 다시 이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국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달, 서열명부를 임의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2010년 1월 5급 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해 승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최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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