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사진) 의원은 정부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비정규직 차별예방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도 비정규직 차별예방을 위해 적극적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토록 하는 사후 제재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후시정 및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및 자율 개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