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오는 15일부터 관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3일자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15일부터 서구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25개소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23일부터 일요일 첫 의무휴업을 시작하게 된다.
구는 이번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와 관련해 의무휴업이 정착될 때까지 상시 점검해 적발된 점포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소비자와 지역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