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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담보 제공 中企만 높은 금리부담 관행 철폐

금감원, ‘대기업·중소기업간 금리 차별 개선안’ 발표

다음 달부터 같은 담보를 제공하면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5만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평균 0.26%포인트 내려가고 기업은 이자를 연 1천400억원 정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동일 담보 제공시 대기업·중소기업간 금리차별 개선안’을 13일 발표했다.

대출금리 가운데 가산금리를 계산할 때는 기업의 부도 확률, 담보를 처분하고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금 비율을 토대로 예상손실을 산출한다.

그런데 금감원이 18개 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 실태를 점검해보니 우리·산업·수출입·외환·전북·제주은행을 뺀 12개 은행은 기업이 충분한 담보가 있는데도 높은 손실률을 적용해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대기업보다 높아도 두 업체 모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 담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부도시 손실률이 0%여야 한다.

하지만 이 손실률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담보가 있는데도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물게 되는 식이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높은 목표이익률을 부과하거나 담보 때문에 줄 수 있는 금리감면 혜택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이 이달까지 대출금리 산출 기준을 고치고 다음 달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해당 중소기업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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