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기준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투자은행(IB) 자기자본 지정요건은 3조원으로 정해졌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봉 개별 공개 대상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현재 등기임원 연봉은 전체 임원의 평균만 공개되고 있다.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억원 이내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개별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게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3억원으로 하자는 의견과 5억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이르면 내년부터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이 개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임원 연봉 공개 대상인 기업 각각의 임원 보수 총액을 임원의 수로 나눠 추정한 적용 대상 수는 기업 200여곳의 623명이다.
연봉에는 성과급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처럼 미등기임원일 경우 고액 연봉자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