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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 음식점들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안산고용노동청 56곳 감독
34곳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5곳 법 위반… 시정조치

안산·시흥 지역 음식점들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안산·시흥 지역 음식점 56곳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벌여 45곳(80.36%)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상 음식점 56곳 가운데 34곳이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종업원을 고용했다.

또 31곳 음식점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15곳의 음식점에서 83명의 근로자에게 연장·야간수당 등 6천36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번 점검에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4곳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림 지청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앞으로도 음식점을 포함해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신고사건 9천285건 가운데 음식점과 관련된 신고건수가 1천165건(12.5%)을 차지하고 임금체불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해 이번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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