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경모(26)씨에게 징역 5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경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검사에서 재범 개연성이 낮게 나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모 대학 조교로 근무하던 경씨는 1월초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12)양의 제의로 처음 만나 2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대학교 실습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