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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 땐 포상금

광주, 1만원~20만원 지급

광주시는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등의 폐기물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개정된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시행하게 된다.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위반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 우편, 전화(☎031-760-4688), 팩스(760-1415)로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시 자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반 행위자의 의견을 듣고 불법이 인정된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위반 유형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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