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최대 8개까지 별도로 납부해야 했던 부담금 납부절차가 간편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설 관련 부담금을 통합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개발사업 인·허가 시 부과되는 8개의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부과·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건설·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과정에서 최대 19개의 부담금이 별도 고지서로 부과돼 납부자의 불편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농지보전부담금 등 사업 인·허가나 승인 시 부과하는 8개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부과해 징수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부담금 부과절차와 볍령을 정비하고 2015년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훼손지 복구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