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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금연구역 649곳 지정고시

6개월간 계도기간… 위반시 내년부터 과태료
학교절대구역 53개소 비롯 도시공원 등 대상

포천시는 지난 17일부터 시 금연구역 649곳을 지정고시 하고 시민의 적응과 홍보를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간 계도기단을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학교절대구역 53개소를 비롯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144개소, 도시공원 1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 버스정류소 384개소 등 총 649개소다.

이번 금연구역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절대정화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107개소를 지정했으며 관내 시민 전체의 건강 안전을 위해 모든 버스정류소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정된 금연구역을 알리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지정·고시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보건소 금연 클리닉센터는 흡연자를 위한 약물요법(니코틴 대체요법)과 비약물요법(상담치료)를 병행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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