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조성 여부를 점검해 4개 고교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고교 학부모회는 2천350여만원의 찬조금을 모금한 뒤 740여만원을 학생 간식비로 집행했다.
B고교 학부모회와 C고교 학부모회도 학생 간식비 등 명목으로 각각 435만원과 600만원을 모금했다가 적발됐다.
D고교의 경우 학생회 운영경비로 310만원을 모금해 211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 및 교감, 담당 교사 등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지속적인 감사와 홍보에도 학교 및 학부모회 등의 불법 찬조금 조성이 끊이질 않음에 따라 앞으로 점검 활동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