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한 푼도 아까운 요즘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0.6~0.4%(6억 초과는 0.9% 이하), 임대의 경우 0.5~0.3%(6억 초과 0.8% 이하)로 적지 않은 돈으로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 만원,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 돈을 아끼기 위해 직거래라는 달콤한 사탕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 직거래 사기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직거래 사탕을 부작용 없이 달콤함 맛 그대로 느끼기 위해 직거래 시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타당성 확인= 직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매물의 시세가 적합한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직거래 사이트나 카페에 올라온 정보가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 부동산 포털의 시세정보와 실거래가 정보, 현장 부동산 몇 군데 방문하거나 전화해 확인한 시세를 확인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집 상태 확인= 적정 가격을 확인했으면 이제 집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뿐 아니라 결로나 누수, 곰팡이의 흔적이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아랫집까지 방문해 혹시 누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직거래를 통해 매수한 후 하자가 생기면 중개사를 통해 매매한 경우보다 더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인 확인= 직거래의 경우 집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할 때 보다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신분증과 비교 확인하고, 추가로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한테도 확인하고 할 수 있다면 이웃집과 관리사무소까지 방문해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대리계약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확보는 기본이고, 계약서에 명시된 본인 전화통화를 통해 대리계약 확인까지 하는 것이 좋다.
■권리관계 확인= 중개사 없이 계약진행을 하는 만큼 등기부등본을 떼서 본인확인과 더불어 권리관계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다른 문제될 것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혼자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부동산을 잘 아는 지인이나 그런 지인도 없으면 근처 중개업소 방문해 음료수 하나 사드리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 양식은 표준계약서로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소유자의 명의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잔금 전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관리비,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담금을 확인하고 정산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근처 중개업소 방문해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료(각 당사자당 10만원 정도)주고 계약서 작성 및 기타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실거래가 신고= 직거래 계약이 끝났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도 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된 후 60일 이내 해야 하는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만 직거래를 한 경우라면 매매당사자가 직접 신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는 시·군·구청에 직접 하거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지만, 만약 위반하게 되면 취득세의 3배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모네타(http://www.moneta.co.kr) 상담방법모네타 → 재테크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