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인천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사회적기업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사회적기업 및 교육청 등과 간담회 개최, 조례안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조례에 따라 시교육청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토록 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시교육청과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병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최근 조명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 나눔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