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4.4℃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1℃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금융감독원 조직 유지 권한은 축소

금융사 제재권 금융위로 이관… 양측 ‘밥그릇 싸움’에 소비자보호 취지 실종

금융감독원이 천신만고 끝에 조직 분리는 모면했으나 금융사 제재심의권을 사실상 금융위원회에 넘기게 됐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밥그릇 싸움’에 소비자보호라는 기본 취지는 사라지고 서로 하나씩 이득을 챙긴 셈이 됐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TF 위원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감독기관이 늘어나 금융회사의 부담이 확대할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조직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언급하기는 했으나,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두는 안을 밀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인사 및 예결산에서 독립해 운영되며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직위가 올라간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과 분리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과 동등하게 검사 계획 수립에서부터 검사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되며 금융사에 대한 조사권 등을 부여된다.

똑같은 금융사를 감독 또는 검사할 때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각각 나서게 돼 금융사 부담이 커지게 됐다. TF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위과 금감원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금융사 제재권은 금융위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심의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제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금융사로선 2명의 시어머니가 칼을 들고 나선 형국이라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며 금융위 상임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관련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TF 보고서를 참고해 내주 정부안을 발표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