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정차 문제, 층간 소음문제 등으로 이웃 간 사소한 갈등이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부천시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나섰다.
시와 부천지원은 24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토록 배심원제도를 도입하는 시민조정마당 출범식을 가졌다.
시민조정마당은 이웃 간 발생하는 층간소음, 주차장문제 등 각종 분쟁을 시민들이 배심원 형태로 참여해 배심조정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회의 분쟁 해결책으로 대화와 설득 문화의 초석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주적인 분쟁해결과 건설적인 제안·제시 등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김만수 시장과 정준영 부천지원장이 만나 운영취지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4월9일 시민조정마당 운영, 양자 간 협약에 이어 같은달 22일부터 5월6일까지 배심원 후보를 모집한 바 있다.
정 지원장은 “문화도시 부천의 다양한 아이콘 가운데 가장 급선무는 갈등 해결문화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와 법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생활주변에 사소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시민조정마당을 출범한다”면서 “이웃 간 분쟁의 해결은 죄와 벌의 처벌적 사법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