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한 기준을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먼저 선출직 지자체장이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의 해결을 위해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직접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것은 고유 직무에 해당되며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동민원실의 운영을 빙자해 업무추진과 관련된 민원수렴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전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임을 명시했다.
또한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