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쉽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해 소수 정당의 소속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쉽게 교섭단체를 구성, 다양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섭단체란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정당 또는 원내정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 협의 등 국회 운영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