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사진) 의원은 원청 책임의 확대와 사망사고 발생시 가중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사업주로 하고 책임범위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추가해 원청의 산업안전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급금지 범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 추가,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피해 근로자나 유가족, 피해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인근 주민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심상정 의원은 “원청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에도 큰 피해를 줘 사고 책임을 규명할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