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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소위 통과

추징시효 3년→10년 연장

오는 10월로 끝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전 전 대텽령의 29만원 소유재산 주장과 관련해 은닉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소위는 또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해 본인 이외에 직계 존비속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추징금 환수를 위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의 처분 항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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