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와 기능 광고가 허용되고, 뮤직비디오와 웹툰의 자율심의 방식 전환과 ‘접시없는 위성방송’의 허용도 검토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 국민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 113건의 개선대책도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예외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키로 하고 산업별 10개 우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합리화가 우선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식 기능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전 심의 방식인 뮤직비디오와 웹툰의 심의제도를 자율심의로 바꾸고,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신기술의 평가기간을 360일에서 25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전송방식 혼용에 따라 위성방송을 인터넷망을 통해 IPTV로 서비스하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의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난달 중소기업과 관련한 ‘손톱 밑 가시’ 130건을 개선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113건을 추가 확정했다.
2차 과제에는 국외 이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체육지도자 학력요건 완화, 장애인 복지카드의 주민센터 재발급 허용 등의 개선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