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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 계약 해지하라”

시의회 도시환경위, 市에 주문 ‘귀추 주목’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시에 A업체와의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말까지 보고할 것을 주문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 가운데 시 B국장이 25일 오전 9시쯤 A업체 대표와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 업무 담당과장, 계장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1시간여 동안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박영근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업체가 운영 중인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 주간신문을 동원해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A업체가 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현수막 게시대 원형을 변경하고 7일 이내인 게시 기간을 2주 이상 게시하는 등의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시는 문제투성이인 A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상임위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승현 위원도 “위수탁계약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많은 불법사항이 지적되고 수탁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계약해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시의회 상임위의 이 같은 주문이 있은 다음날인 25일 B국장이 자신의 업무실로 A업체 대표와 업무 담당과장, 계장을 불러 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시의회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B국장이 A업체 대표까지 불러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B국장이 시의회를 무시한 채 또 다시 A업체와 특혜성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국장은 “도시환경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시와 업체 간 문서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A업체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함께 회의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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