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안전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학교 내의 교통사고 위험, 불량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다.
도의회 이강림(새·포천) 의원은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한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도내 초·중·고교 학교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8건으로 이 중 6건은 사망사고였다. 특히 이들 도내 학교들의 87% 이상이 외부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면 대부분의 사고가 내부차량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이다.
조례안은 학교 내 정기적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에는 운행을 금지하고,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를 금지토록 했다. 교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토록 계도하고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학교 시설을 외부인에게 임대할 경우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의무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용계약을 맺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오문식(새·이천) 의원은 안전점검 시행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모든 공공관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사하는 ‘설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의 82%가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설치검사 결과 ‘요주의’를 받은 경우, 적정한 위치에 주의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계획서를 작성토록 했다. 수리기간 및 주의안내 사항 등을 표기한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용금지’를 받은 경우,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 또는 철거계획서를 작성, 다른 사람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순찰 등을 통해 교내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와 애완동물 방치,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위반 행위,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노점상 행위 등을 단속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