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산시가 최근 개정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공포 10여일 만에 개정 이전으로 환원시키려다(본보 2013년 6월7일자 8면)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없던 일’로 하기로 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6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개정·공포한 옥외광고물 조례 가운데 제1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벽보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게시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영 제29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안산도시공사 또는 법 제11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는 업체·법인·단체 등으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는 내용 중 안산도시공사 만을 제외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재개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로부터 현수막 게시대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A주간지 기자 등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충분히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해 개정했고 공포 10여일 만에 재개정하자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