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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법사위 통과

6월 국회 처리 청신호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늘리고 제3자로까지 추징대상을 확대하는 ‘전두환 추징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노역형’ 부과 부분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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