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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조세연구원 감면제도 정비 제언 공청회 개최

이르면 내년부터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들은 생계형 저축 등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와 자녀양육비·다자녀공제 등 인적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연구원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향후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연구원의 김학수 연구위원과 박노욱 성과관리센터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기존 비과세 감면제도가 항구·기득권화돼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비 기준으로 ▲일몰 맞은 비과세·감면은 원칙적 폐지, 필요시 재설계 후 도입 ·신설과 기존 제도 확대는 최대한 억제(paygo) ▲세출예산과 연계강화 등을 제시했다.

초점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에 맞춰졌다.

세율 조정은 없지만 기존의 비과세혜택이 줄어 ‘사실상의 부자·대기업 증세’인 셈이다.우리나라 근로자 소득세수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평균(8.9%)에 크게 못 미치고 근로소득세 가운데 비과세·감면 비중이 47.8%에 달한다.

걷어야 할 세금의 절반 가까이 비과세·감면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고액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저축 지원과 고액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계형저축 등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의 소득요건이나 자산보유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등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과 비과세 대상 장기저축성 보험상품의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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