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해 논란이 된 시의 불법 하수 방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하수도 정책 포럼에서 의정부지검의 불기소 결정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시가 최소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팔당식수원으로 연평균 76일, 하루 최대 1만3천782t을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를 불법 방류로 규정, 시 상하수도관리센터장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시의 하수 초과 방류는 강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부 또는 전부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하수처리장과 연결된 관이 노후해 ‘유입 경로를 알 수 없는’ 불명수가 유입될 수 있고 하수관에 설치된 유량계는 침입수, 유입수 등이 고려되지 않아 정확한 배출량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하수도 시설은 충분한 여유를 두지 않아 비상시 대비가 어렵다”며 “미처리 하수를 유발하는 불명수 유입을 허용하는 지침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