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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금지·남양유업 방지법 6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정무위 법안소위, 입장차만 재확인

비은행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안과 순환출자 금지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무위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또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전문가 4명을 진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으나,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자는 야당과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법안소위는 이날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의 ‘갑을관계법’,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관련법 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2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나, 일정상 이들 쟁점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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