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부터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취득세율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항구적으로 낮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세수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 시행시기는 빨라야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표적인 주택 관련 거래세인 취득세제가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주 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취득세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며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취득세 감면 주체인 안행부, 예산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현행 부동산 거래세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4%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너무 많다”며 취득세 인하 가능성에 동조했다.
우리나라의 주택 취득세율은 미국(1%), 캐나다(1.3%), 영국(2%) 등 외국보다 최고 4배나 많다.
문제는 올해 예산기준 13조8천20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좋지않은 지방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안행부는 “취득세가 높다고 하지만 거래비용까지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 높은 편이 아니다.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될지도 의문”이라며 “지방재정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재정 보전책으로는 ▲보유세(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 상향조정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수로 전환 등 3가지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