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사진) 의원은 공직선거에서 여론조사의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사방식 등으로 인한 여론조사의 불공정성을 심의하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와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선거 때마다 불공정하고 부실한 여론조사로 유권자와 후보자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