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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계획 변경안 특혜 공방

신영수 前의원 “졸속 의혹·난개발 우려”
市 “전문가 구성… 용도 맞게 수정” 일축

성남시가 지난 5월30일자로 도에 승인신청한 ‘2020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특혜소지 등 문제점을 제기하자 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신영수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 특혜소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 야탑동 갈매기살 부지 주거지역 변경은 특혜소지가 있고 1공단 부지를 보전용지로의 변경안은 퇴보”라고 지적했다.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의결을 필요로하나 소위원회가 수권위임을 받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졸속’ 처리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신 전 의원은 또 야탑동 대중음식점(갈매기살) 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면 주택사업자 특혜소지가 있다며 박물관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성남1공단 부지 공원 위주 개발은 본시가지 노른자위 땅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대규모 문화공연장 건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상업용지인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면 주차난 심화 등 쾌적한 주거환경 훼손을 불러올 수 있고 보전용지인 도로공사, 식품연구원 등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할 계획이나 공공기관 이전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며 자연녹지지역인 백현유원지 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변경하면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특혜소지를 일축했다.

“소위원회 처리는 수권위임사항으로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 졸속 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야탑동 대중음식점 부지는 분당택지개발사업 당시 도시관리계획 상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현재 건축물이 존치,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상 주거용지(준주거=주거)로 표시돼 있어야 하나 현재 보전용지로 돼 있어 부합되게 수정할 뿐”이라고 밝혔다.

본시가지 제1공단 부지는 분당구의 1/4수준인 시민공원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으며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의 주거용지 변경은 인근 아파트형 공장의 배후 주거단지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이고 백현유원지 부지 시가화예정부지 변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잡월드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복합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중 도로공사, 식품연구원은 보전용지로 활용이 제한적이기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 지식기반 첨단산업위주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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