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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 수수료 부과방식 일원화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 보험, 증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 같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제도유형별로 460여개의 다른 개별약관이 존재해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표준약관을 만들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방식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지금껏 은행, 증권은 적립금 평균잔액에 대해 매년 수수료를 부과하고 보험은 최초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부과해 비교가 곤란했다.

앞으로는 ‘적립금 평균잔액 기준(매년)’으로 통일하고 수수료 부과대상은 ‘적립금 총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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